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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달라하라에서 공공장소 성행위 허용

NBC Washington 지에 따르면, 


멕시코 과달라하라 시에서 공공장소 성행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 발효된 법에따라 과도한 노출증 및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며,  


현재까진 시에서 타주민들의 반발이 없음을 강조하며 폐쇄된 공간이 없어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이에따른 결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변태 성욕자나 강제성을 띄우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논란과 반발을 가져오게되면 또 취소하겠지만서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