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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기준

■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 
「 ◇반입 금지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치킨·떡볶이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 허용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의 식재료



미리 숙지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가끔 1호선들 보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들 가끔 보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