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음식물반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기준 ■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 「 ◇반입 금지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치킨·떡볶이 등이 담긴 일회용 컵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반입 허용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어류·육류 등의 식재료 미리 숙지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가끔 1호선들 보면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들 가끔 보이더군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