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었네요.
자전거 도로 사용자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해당 이용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차후 포상신고제도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 속도 60km/h에서 50km/h 제한 예정이라고하니 자동차 운전자도 해당 구간에서 상호간 이해가 필요한듯 싶습니다.
물론 자전거 타실분들도 구간 생겼다고 헬멧, 기본 교통 규칙도 없이 좋다고
나가시지 말고 간략한 수신호나 이용법칙 숙지, 안전 장비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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